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성기(기소), 이나경(공판)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