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