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6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1,388,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2.과 2014. 1. 28.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B로부터 필로폰 0.7g씩을 매수함.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2014. 2. 1.까지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씩을 6회에 걸쳐 주사기로 투약함.
피고인은 2014. 3. 16. B로부터 필로폰 0.05g을 교부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민석(기소), 이나경(공판)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8,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 22. 21:10경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B와 연락을 한 뒤 B가 지정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B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내 현금지급기 내에서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