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4. 09:2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19길 8-7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흰색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건식 코아 1개, 철근카터기 1개, 핸드그라인더 2개, 자동드라이버 2개, 대형힐티 1개, 몽키, 스패너 등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던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