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2:20경 원주시 북원로 2135번길에 있는 무실농협 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