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11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4세)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그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2. 0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주시 일대에서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12명의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