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2. 10. 22. 부산 D 지구 등 기계납품 및 선별 건에 대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합의함.
2012. 11. 6. 원고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부산 D지구 택지개발 내 선별공사 수주, 계약을 공동영업사업하기로 합의하고, 수주, 계약된 선별공사금액의 20%를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하 '이 사건 합의').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대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지구 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중 단지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933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선별, 분리업 등을 하는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2. '원고와 피고는 부산 D 지구, 군산 E, 고창 F 기계납품, 의정부 G 선별, H 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11. 6. '원고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부산 D지구 택지개발 내 선별공사의 수주, 계약을 공동영업사업하기로 합의하고, 수주, 계약된 선별공사금액의 20%를 피고가 원고에 지급할 것을 약정, 합의한다. 본 상기 공사의 수주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대한 양사가 노력하고, 신의, 성실하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