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E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E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E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피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차용하고 2007. 8. 1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제1 차용증을 작성해 줌.
원고는 2007. 5.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천 8백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20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5.25. 접수 제298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년 전 C이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D를 알게 되었는데, D는 2006. 9.초경 피고에게 지정폐기물에 화학 약품 처리를 하여 산업용 보일러 기름을 만드는 E의 정제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31. F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2006. 11. 11. E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2006. 11. 23.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06. 12. 11.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9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다. 피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