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강원 횡성군 E 대 525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 11, 12. 13, 5.6.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08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제1항 기재 선내 (L) 부분에 식재된 수목을 모두 수거하라.
3.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1항 기재 선내 (L)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 내지 3항 및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강원 횡성군 F 대 525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38,50, 49, 48, 47, 46, 45, 11, 10,9,8,7,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0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선내 (L)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51, 52, 8, 9, 10, 53. 54, 55. 56,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04m2에 식재된 수목 및 석조물 등 가설물을 철거하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선내 (L) 및 (2)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강원 횡성군 G 대 495m2의 1/2 지분 소유자이고 그곳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이 주택에는 원고 A의 부모인 H와 원고 B가 살고 있다.
나. 피고 C은 강원 횡성군 F 대 525m2의 소유자로서 그 맞은편의 I의 주택에서 남편인 피고 D과 함께 살고 있다. 위 F과 I 토지 사이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J 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 도로 중 별지 2 도면의 청구취지 기재 (2) 부분에 해당하는 104m2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측은 별지 1 도면의 주문 기재 (L) 부분에 해당하는 108m2(폭 약 4m)를 통하여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택으로 출입하여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