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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5746(본소) 가등기말소
2015가단3377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89.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9. 3. 16. 접수 제6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7(이 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88. 1.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2. 2. 원고에게 잔금 9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명도는 1988. 2. 10.까지 한다. 단,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언제라도 매수인이 요구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G는 주소지가 충남 금산군이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곧바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그리하여 G가 속한 H 종중의 종중원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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