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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78 사기
피고인
A
검사
우만우(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7. C로부터 원주시 D아파트 102동 508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신청에 의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C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없어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24. 위 아파트에 보일러, 배관보수, 바닥시공 및 창호설치 등 1,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며 위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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