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7. C로부터 원주시 D아파트 102동 508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신청에 의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C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없어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24. 위 아파트에 보일러, 배관보수, 바닥시공 및 창호설치 등 1,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며 위 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