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14.경 친구 G 명의로 허위의 할부 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확인 전화에 허위 답변을 함.
G은 실제 중고차 구매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6 사기
피고인
A
검사
나희석(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C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략 제휴점으로서의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원주시 E 소재 F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마치 친구 G이 실제로 중고 승용차(베라크루즈, H)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G 명의로 허위의 할부 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위 약정서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