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할부 금융 사기 사건: 허위 약정서를 통한 대출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 금융 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 회사인 C의 실질적 운영자임.
  • C는 피해자 회사 D와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전략 제휴점임.
  • 피고인은 2012. 9. 14.경 친구 G 명의로 허위의 할부 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
  •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확인 전화에 허위 답변을 함.
  • G은 실제 중고차 구매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

사건
2013고단376 사기
피고인
A
검사
나희석(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C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략 제휴점으로서의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원주시 E 소재 F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마치 친구 G이 실제로 중고 승용차(베라크루즈, H)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G 명의로 허위의 할부 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위 약정서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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