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황금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