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1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19.00:1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말한 후 5천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잔돈을 주기 위해 지갑을 꺼내는 피해자를 밀치고 내실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마라'라고 말한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