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7. 19.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은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찰서에서 경찰관 J에게 욕설하여 모욕함. -...

1

사건
2012고합234 가. 강간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모욕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가.나.다. A
2.나.라. B
검사
이선기(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1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19.00:1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말한 후 5천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잔돈을 주기 위해 지갑을 꺼내는 피해자를 밀치고 내실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마라'라고 말한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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