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함.
  •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동승했던 피해자(배우자) H가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

1

사건
2012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재홍(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16:20경 원주시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선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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