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란 제1번 및 제2번 사기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I에 있는 J시장에서 'K'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 회사원인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언니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거남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6. 12. 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남인 B과 공모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