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허위 입원 및 과다 보험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6월, 피고인 C는 징역 8월, 피고인 D는 징역 4월에 처함.
  •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번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점 운영자, 피고인 B는 A의 동거남, 피고인 C는 A의 언니이자 식당 운영자, 피고인 D는 C의 동거남임.
  • 피고인 A는 2006. 12. 7.부터 6개 보험에 가입한 후, 동거남 B과 공모하여 우연한 사고가 없거나 기왕증에 의한 상해임에도 사고로 인한 ...

사건
2012고단327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김형원(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란 제1번 및 제2번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원주시 I에 있는 J시장에서 'K'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 회사원인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언니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거남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6. 12. 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남인 B과 공모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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