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3. 13. 14:2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3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LA220 차량을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의 성립 및 처...

사건
2021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기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4:2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3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LA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험의자 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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