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20. 9. 20.부터 2020. 9. 21.까지 강원 정선군 G 임야에서 피해자 F, I 소유의 잣 총 33포대(2,310kg), 시가 합계 6,615,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합동하여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잣을 절취한 행위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합동절도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4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9. 20. 16:0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 임야에 있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만원 상당의 잣 6포대(420kg)를 가지고 가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661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잣 27포대(1,89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