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9. 11. 선고 2018고단2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수수, 제공 행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 수수,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7.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형 집행을 종료함.
2018. 4. 12. 01:00경부터 04: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강하면 상호불상 모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정맥 주사받아 투약함.
2018. 4. 12. 밤경 인천 남동구 D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수수함.
2018. 6....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안인수(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8.4.12.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강하 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과거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사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