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피고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33,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788,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영월지점 소속 직원으로서 공동방제업무 및 송아지 귀표장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2. 13.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농가에서 축사 방역을 위하여 송아지의 귀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미소가 원고의 좌측다리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D병원에서 2017. 2. 14.부터 2017. 3. 29.까지 4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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