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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안인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태백산로 1182에 있는 녹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영월약수터캠핑장 방면에서 중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의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운전하던 피해자 D(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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