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5,0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m2 및 위 같은 용산리 563 전 1,666m2 중 별지 도면 표시 29, 28, 45, 46, 42, 43, 44, 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1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각 부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D 전 16,001m2(이하 토지는 모두 위 같은 E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토지에 인접한 C 전 5,012m2, F 전 1,666m2를 각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배추, 엄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맹지이고, 원고가 위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및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