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원 평창군 D 전 16,001m2를 소유하며 배추 등을 경작함.
  • 피고는 D 토지에 인접한 C 전 5,012m2, F 전 1,666m2를 소유하며 배추, 엄나무 등을 경작함.
  • 원고는 D 토지가 맹지이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내 특정 부분(이 사건 통행로)을 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현재 대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통행로 폐쇄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

사건
2017가단1238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5,0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m2 및 위 같은 용산리 563 전 1,666m2 중 별지 도면 표시 29, 28, 45, 46, 42, 43, 44, 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1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각 부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D 전 16,001m2(이하 토지는 모두 위 같은 E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토지에 인접한 C 전 5,012m2, F 전 1,666m2를 각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배추, 엄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맹지이고, 원고가 위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및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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