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전 446m2, C 대 268m2, D 대 493m2에 관하여 각 2001. 12.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 11. E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전 4,010m2, G 전 2,785m2, H 임야 1,031m2, I 전 8,823m2, J 전 407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12.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5.31. 위 B 전 446m2, C 대 268m2, D 대 4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