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각: 토지 점유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2. 11. E로부터 강원 평창군 소재 토지들을 매수하여 1981.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96. 5. 31. 이 사건 토지(B 전 446m2, C 대 268m2, D 대 493m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E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위 각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사건
2017가단121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전 446m2, C 대 268m2, D 대 493m2에 관하여 각 2001. 12.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 11. E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전 4,010m2, G 전 2,785m2, H 임야 1,031m2, I 전 8,823m2, J 전 407m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12.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5.31. 위 B 전 446m2, C 대 268m2, D 대 4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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