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1,4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26. C 소유이던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하여 2017.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11,895m2)를 2017. 1.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경작함.
이 사건 토지의 2017. 6. 9.부터 2017. 8.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1,439,000원임.
핵심 쟁점, 법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51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다.
1) 원고는 2017. 5. 26. C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D 대 280m2 외 23 필지[1](이하'매매 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매매 대상 토지 중위E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차) 부분 61m2, F 토지 중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