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통행로 및 주차장 용도 지역권 시효취득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E는 강원 평창군 F 대 1,807m2 지상에 H 오피스텔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92. 2. 29.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 A은 2004. 1. 5.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1호, J호에, 원고 B은 2016. 5. 24. 제7층 K호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E는 1982. 11. 27. F 토지에 인접한 D 대 268m2를 매수하였고, 1990. 12. 19. 위 토지에서 L 대 76m2를 분할하여 F 토지와 병합함.
  • E는 1992. 12. 16...

사건
2017가단11372 지역권설정등기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평창군 D 대 171m2에 관하여 2016. 11. 6.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강원 평창군 F 대 1,807m2(이하 부동산은 모두 같은 G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표시한다) 지상에 H 오피스텔 건물(전체 235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2. 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04. 1. 5.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1호, J호에 관하여 200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6. 5. 24. 이 사건 건물 중 제7층 K호에 관하여 2016.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1982. 11. 27. F 토지에 인접한 D 대 268m2를 매수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