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11372 판결 지역권설정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통행로 및 주차장 용도 지역권 시효취득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E는 강원 평창군 F 대 1,807m2 지상에 H 오피스텔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92. 2. 29. 사용승인을 받음.
원고 A은 2004. 1. 5.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1호, J호에, 원고 B은 2016. 5. 24. 제7층 K호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는 1982. 11. 27. F 토지에 인접한 D 대 268m2를 매수하였고, 1990. 12. 19. 위 토지에서 L 대 76m2를 분할하여 F 토지와 병합함.
E는 1992. 12. 16...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372 지역권설정등기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평창군 D 대 171m2에 관하여 2016. 11. 6.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강원 평창군 F 대 1,807m2(이하 부동산은 모두 같은 G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표시한다) 지상에 H 오피스텔 건물(전체 235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2. 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04. 1. 5.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1호, J호에 관하여 200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6. 5. 24. 이 사건 건물 중 제7층 K호에 관하여 2016.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1982. 11. 27. F 토지에 인접한 D 대 268m2를 매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