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754,009원을 84,320,98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433,02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6. 10.경(단, 매매계약서는 2006. 12. 26.자로 작성되었다)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전 11,297m2, F 임야 2,950m2, G 전 19,55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5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은 '잔금 기일까지 완불하되, 만약 부족할 경우엔 등기 이전은 2006. 12. 26.까지 하고, 또한 부족한 금액은 매도인이 상기 부동산에 담보설정 한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2007. 2. 26.까지 완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