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이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6. 10.경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5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 제2항은 잔금 기일까지 완불하고, 부족 시 등기 이전 후 부족 금액은 담보 설정하며, 2007. 2. 26.까지 완불하도록 정함.
  • 2006. 12. 21. A와 A의 처 H은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A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30...

사건
2017가단1092 배당이의
원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754,009원을 84,320,98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433,02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6. 10.경(단, 매매계약서는 2006. 12. 26.자로 작성되었다)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전 11,297m2, F 임야 2,950m2, G 전 19,55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5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은 '잔금 기일까지 완불하되, 만약 부족할 경우엔 등기 이전은 2006. 12. 26.까지 하고, 또한 부족한 금액은 매도인이 상기 부동산에 담보설정 한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2007. 2. 26.까지 완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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