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665,7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 각서 작성 및 아파트 매수 경위
1) 피고는 2013. 10. 2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 각서'라 한다), 2013. 11. 28. 강원 평창군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D호, E호(이하 C아파트 E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당시 아파트 1채당 거래가액은 24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가 C아파트 D호, E호를 매입하여 임대.매매함에 있어 양도세 등의 문제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원고는,
·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