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평창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증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평창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 평창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창개발'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평창개발은 2013. 12. 23. 피고 B에게 강원 평창군 C일원위 피고 소유 농지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고, 위 농지 중 축사 아래부분 25,000평에 관한 임대계약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E 외 2,500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차임은 3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4. 11. 15.자 농지임대차계약서 및 피고 B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 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각 작성되었으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