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10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도급 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 도급 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게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며 공사비용으로 계약금 1억 원 및 연립주택 24세대 중 10세대,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제1 약정).
원고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D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D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3. 8. 29. 이 사건 제1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함.
원고는 2013. 11. 6. D, G, H, I과 이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04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2,261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11. 13. 접수 제11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D에게 강원 영월군 E 임야 2,156m2 등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비용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연립주택 24세대 중 10세대 및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6필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6.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D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3. 8.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