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도급 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 도급 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며 공사비용으로 계약금 1억 원 및 연립주택 24세대 중 10세대,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제1 약정).
  • 원고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D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D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3. 8. 29. 이 사건 제1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함.
  • 원고는 2013. 11. 6. D, G, H, I과 이 사건...

사건
2016가단1104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2,261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11. 13. 접수 제11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D에게 강원 영월군 E 임야 2,156m2 등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비용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연립주택 24세대 중 10세대 및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6필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6.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D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3. 8.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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