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0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6세)와 함께 식사를 한후 술을 마시고 숙소인 F 여관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형 대우를 받으려 하는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자 "계속 이러면 나도 못 참아. 한번 싸워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