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상해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4. 강원 평창군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가던 중, 피해자가 나이 차이에 비해 형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림.
  • 피해자가 대들며 피고인의 얼굴을 약 5회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도로 경계석 부근에 넘어뜨림.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게 함.
  • 피고인은 기절한 피해...

사건
2015고합30 중상해
피고인
A
검사
유종건(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0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6세)와 함께 식사를 한후 술을 마시고 숙소인 F 여관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형 대우를 받으려 하는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자 "계속 이러면 나도 못 참아. 한번 싸워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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