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2015. 1. 19.자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3.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5. 1. 19.자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5. 1. 19.자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거나(제1 예비적) 또는 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제2 예비적).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피고 임원사항의 변동
1) 피고는 관광레저타운 조성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C는 피고의 주주이다.
2) 원고 A, B은 2013. 6. 1.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28. 해임되었다.
3) E은 2014. 3. 28.경 피고의 사내이사, 2014. 5. 30.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F은 2014. 3. 28.경 피고의 사내이사, 2014. 12. 19.경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각 2014. 12. 31.자로 위 직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각 2015. 1. 19.경 피고의 사내이사, 2015. 2. 2.경 피고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