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B은,
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F에게 같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1)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3)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 E,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E,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F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5. 2. 3. 접수 제23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은, 피고 E에게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0. 9. 22. 접수 제9465호로 1990.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피고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0. 5. 24. 접수 제5477호로 197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피고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0. 5. 24. 접수 제5477호로 1977. 1. 5.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