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57,80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2. 1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3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후, 2013.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20. 구 하수도법(2013. 7.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및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