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원고가 강원 정선군 C, D(이하 '이 사건 배추밭'이라 하고, 위 밭에서 경작한 배추를 이하 '이 사건 배추'라 한다) 지상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추의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처방해주는 등 재배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배추밭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추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처방해 주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배추는 병충해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