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8,997,7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9,331,8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0,659,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96,65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2년경부터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예산 집행에 관한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은 1999년경부터 원고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자금의 회계처리 및 보조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매년 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D시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받아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복비를 체육사에 과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선수들에게 지급할 훈련비 및 용구지원비를 과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96,659,000원을 횡령하여 이를 식사비나 선물 구입비 등으로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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