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88,997,7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59,331,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2년부터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피고 C은 1999년부터 원고의 간사로 근무하며 원고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함.
  • 피고들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96,659,000원을 피복비 과다 지급 후 차액 수령, 훈련비 및 용구지원비 과소 지급 후 차액 편취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여 식사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

사건
2015가합2012 손해배상(기)
원고
A체육회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8,997,7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9,331,8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0,659,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96,65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2년경부터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예산 집행에 관한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은 1999년경부터 원고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자금의 회계처리 및 보조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매년 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D시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받아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복비를 체육사에 과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선수들에게 지급할 훈련비 및 용구지원비를 과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96,659,000원을 횡령하여 이를 식사비나 선물 구입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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