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0.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황토구들방을 제작 및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매매대금을 25,50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4. 11. 20.로 정하여 이동식 온수온돌주택(6평형,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주택에 '미래 씽크대, 바닥(생광석), 천정(편백나무), 8각 아궁이'를 설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8. 원고가 지정한 원주시 D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