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경 피해자 C(여, 32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중, 불화가 심해져 2013. 11.경부터 별거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길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 어떤 놈이랑 그렇게 통화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