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8.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운수업을 하고 있으니 덤프트럭을 1대를 구입하여 나한테 맡기면 다른회사에 지입을 넣어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채무상환 요청이 들어와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 등으로 건설장비를 가동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