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474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주장은 모두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1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425,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2. 7. 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2부동산(145,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잔금 일부를 갈음함.
나머지 잔금 230,000,000원은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4748 매매계약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션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피고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전날인 2012. 6. 20. 계약금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원고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강원 평창군 E, F 및 그 지상 건물이었는데, 2012. 8. 30. 위 F 토지가 E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