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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61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1. A
2. 주식회사 효성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효성에 대한 배당액 20,223,78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205,225원을 72,429,01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효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8,927,439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피고 A은 C에게, 강원 화천군 D 임야 6,472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0. 4. 13. 접수 제2095호로 마친, 남원시 E 임야 4,890m² 및 F 임야 41,691m²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4. 15. 접수 제6372호로 마친, 안동시 G 임야 2,746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 4. 15. 접수 제1221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1) 원고는 C,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3687호로대여 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 주식회사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은 미합중국 법화금 390,00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959,285,443원 및 그 중 245,114,151원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2008. 7.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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