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효성에 대한 배당액 20,223,78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205,225원을 72,429,01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효성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8,927,439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피고 A은 C에게, 강원 화천군 D 임야 6,472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0. 4. 13. 접수 제2095호로 마친, 남원시 E 임야 4,890m² 및 F 임야 41,691m²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4. 15. 접수 제6372호로 마친, 안동시 G 임야 2,746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 4. 15. 접수 제1221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