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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392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영월군 C 대 49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컨테이너 18m2를,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7, 18,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바닥콘크리트 및 쇠파이프 기둥으로 축조되어 있는 임시차고지 17m2를, 같은 도면 표시 25, 26,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바닥콘크리트 및 조립식 판넬로 축조된 건물 26m2를,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6, 25, 27,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바닥콘크리트 17m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나. 4,595,530원 및 2015. 5. 16.부터 가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일 13,25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영월군 C 대 49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3. 5. 같은해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D(2008. 10. 7.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7. 2008. 10.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5.93m2 및 부속건물(이하'구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1.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0. 11. 11. 2010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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