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배당액 각 61,245,186원을 각 73,494,222원으로, 피고(추심권자 E, F, 가압류권자 C)에 대한 배당액 61,245,186원을 36,747,11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와 피고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각 200,000,000원씩 합계 6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 허브밸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4. 18. 접수 제12994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08. 6. 4. 소외 H에게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의 각 지분 일부(각 지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2010. 8. 3. 담보를 추가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