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월경 D과 F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D은 2014. 8. 12.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는 2013. 8월경 D과 F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3. D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D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0. 채무자 D, 채권가액 1,500만 원,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가단1136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개명 후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0. 접수번호 E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채권가액을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월경 D(개명 전 C, 이하 'D'이라 한다) 및 전 남편인 F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D은 2014. 6월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12.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월경D및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드단10321호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9. 2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2014. 11. 30. 까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금원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