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8월경 D과 F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3. D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D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0. 채무자 D, 채권가액 1,500만 원,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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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36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개명 후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0. 접수번호 E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채권가액을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월경 D(개명 전 C, 이하 'D'이라 한다) 및 전 남편인 F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D은 2014. 6월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12.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월경D및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드단10321호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9. 2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2014. 11. 30. 까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