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85,724,990원을 배당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D을 주식회사 F(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D은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132 배당이의
원고
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A(B 병합, C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4,202,353원을 289,927,34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724,9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나동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