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각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85,724,990원을 배당함.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D을 주식회사 F(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D은 ...

사건
2014가단10132 배당이의
원고
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A(B 병합, C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4,202,353원을 289,927,34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724,9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나동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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