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무전취식 및 공용물 손괴 등 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치료감호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0. 강원태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철제 의자를 던져 사무용 책상 유리와 전화기 받침대를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함.
  • 피고인은 2012. 10. 29.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죄를 범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을 뒤집어엎어 접시 2개와 방석 2개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함.
  • 피고인은 2012. 11. 13. 피...

사건
2013고합4 사기,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2013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김기현(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20. 13:40경 태백시 C에 있는 강원태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소변을 본 경위에 대해 물어 보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철제의자를 책상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합계 65,000원에 해당하는 사무용 책상 유리와 전화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2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