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29.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죄를 범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을 뒤집어엎어 접시 2개와 방석 2개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함.
피고인은 2012. 11. 13. 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4 사기,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2013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김기현(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20. 13:40경 태백시 C에 있는 강원태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소변을 본 경위에 대해 물어 보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철제의자를 책상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합계 65,000원에 해당하는 사무용 책상 유리와 전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