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단6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김호경(기소), 노영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들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경 D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고랭지 배추를 경작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밭을 임차하면서 투자금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피고인들이 경작하는 배추밭 주변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