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경 D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고랭지 배추를 경작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밭을 임차하면서 투자금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피고인들이 경작하는 배추밭 주변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