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8. 07: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38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석항1터널 내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약 107km 초과한 시속 약 187km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과속으로 인해 전방의 EF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이 사고로 EF쏘나타 ...

사건
2013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7: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38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석항1터널 도로를 정선 쪽에서 영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7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내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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