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7: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38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석항1터널 도로를 정선 쪽에서 영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7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내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