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총괄 및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함.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은행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위 2억 7,000만 원을 채무 변제금 및 전세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7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노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충북 청원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총괄 및 수익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북 청원군 C 토지와 건물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