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6. 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6. 확정됨.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E 회사 정상화 및 공사현장 정상화 후 기성금 변제, 전 재산 정리 후 상환, 특수수목 및 부동산 정리로 자금회전 가능 등을 거짓말함.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가 4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공사대금 수령 및 부동산 담보가치 확보가 불가능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5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노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먼저 공사현장을 정상화시킨 후 기성금을 받아 변제를 하고, 전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2009. 4. 30.까지 상환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 또한 F 농장에 있는 특수수목의 가치가 수십억이 되고, 원주의 부동산 및 공장 등을 정리하면 자금회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 중인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