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3. 1. 1.부터 강원 정선군 B 대 154m2(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2층 연면적 87.69m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일까지 월 32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4. 3.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측량결과에 따라 2009. 7. 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건물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87.69m2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2009. 11, 9. 피고에게 한 번 더 현황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측량결과 역시 동일하여 2009. 11. 23. 정선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2. 4. 위 건물의 2층에 관한 증축공사 신고를 한 후, 2009. 12. 8.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