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측량 오류로 인한 건물 침범 시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8. 피고에게 토지 경계측량을 의뢰함.
  • 측량 결과에 따라 2009. 7. 9. 1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9. 11. 9. 현황측량 후 2009. 11. 23.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2009. 12. 4. 2층 증축공사 신고 후 201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함.
  • 인접 토지 소유자 D은 피고의 측량 오류로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함.
  •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는 2010. 8. 19. D이 설치한...

사건
2012가합22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대한지적공사
변론종결
2013. 4. 11.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3. 1. 1.부터 강원 정선군 B 대 154m2(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2층 연면적 87.69m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일까지 월 32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4. 3.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측량결과에 따라 2009. 7. 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건물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87.69m2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2009. 11, 9. 피고에게 한 번 더 현황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측량결과 역시 동일하여 2009. 11. 23. 정선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2. 4. 위 건물의 2층에 관한 증축공사 신고를 한 후, 2009. 12. 8.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