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강원 영월군 일대의 토지를 공유 또는 각자 소유하고 있음.
  • 원고들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며, 현재 폐가가 있고 수풀이 우거져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임.
  • 원고들 토지 전부에 대해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30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
  • 피고들은 원고들 토지 인근의 이 사건 제1토지(피고 H 소유)와 이 사건 제2토지(피고 I 소유)를 각 소유하고 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부분 159m2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마)부분 85m2가 20~3...

사건
2012가단66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1.A
2. B
3. C
4. D
5.E
6.F
7. G
피고
1. H
2. I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H는 강원 영월군 J 전 1,484m2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9, 10, 29, 2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나)부분 159m2에 대하여, 피고 I은 강원 영월군 K 전 3,600m2 중 별지 도면 표시 33, 49, 48, 22, 29. 50, 51, 52, 53. 54,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마)부분 85m2에 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 1) 강원 영월군 M 전 9,402m2는 원고 A, B, C, D, E가 공유하고 있고, N 대 231m2, 0 전 1,256m2는 원고 A이, P 전 893m2, Q 대 357m2는 원고 D이, R 전 4,145m2는 원고 F. S 전 4,172m2는 원고 G이 각 소유하고 있다(이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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