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H는 강원 영월군 J 전 1,484m2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9, 10, 29, 2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나)부분 159m2에 대하여, 피고 I은 강원 영월군 K 전 3,600m2 중 별지 도면 표시 33, 49, 48, 22, 29. 50, 51, 52, 53. 54,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마)부분 85m2에 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
1) 강원 영월군 M 전 9,402m2는 원고 A, B, C, D, E가 공유하고 있고, N 대 231m2, 0 전 1,256m2는 원고 A이, P 전 893m2, Q 대 357m2는 원고 D이, R 전 4,145m2는 원고 F. S 전 4,172m2는 원고 G이 각 소유하고 있다(이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
2)